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

[시행 2017. 7. 7.] [대전광역시조례 제4922호, 2017. 7. 7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향유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장애학생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장애학생"이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.

2. "문화예술향유권"이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서 권리를 향유하거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
3. "문화예술"이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대전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향유권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,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장애학생 문화예술 사업)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장애학생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·연구·공모 등에 관한 사업

2. 장애학생 문화예술 행사(축제·학예회·발표회·공연·전시·상영 등)에 관한 사업

3. 장애학생 문화예술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

4. 장애학생 문화예술 교류에 관한 사업

5. 그 밖에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장애학생 문화시설 이용)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장애학생 문화예술 교육)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에 참여하여 다양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을 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교원에 대하여 장애학생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경비 지원)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시설 이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향유권 보장에 노력한 개인,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부칙< 제4922호,2017.7.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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